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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계속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
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원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하단 그림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기간
구분 | 1인가구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급여 총액 + (상반기 급여 총액 ÷ 근무달수) × 6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퇴사자 : 상반기 급여 총액 × 2
2022년 근로장려금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천기간은 6개월간의 소득을 알아본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2021년 정기분을 신청하셔서 한번에 모든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1년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상반기 : 2022년 9월1일 ~ 9월15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pc로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보면 60만원 손해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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